최근 정부가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중 월세 거주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1년치 월세금액중의 한달치 정도의 월세만큼 세금을 깎아 주겠다 는 내용입니다.
점점 임대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쪽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반영한 정책입니다.
[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 ]
현재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시키고,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차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되는 자격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다른 곳에 월세로 세입자 상태이면 안됩니다.)
기존 소득공제에서는,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월세 50만원을 내는 경우 1년간 부담한 월세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을 연봉에서 제하고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 돌려받는 세금은 20만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세액공제인 경우 공제비율 10%를 적용하면 , 1년간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의 세금을 지원 받을수 있게됩니다.
2014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국토부가 발표한 월세 소득공제 개편안 ]
[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화 사례 ]
월세소득세는 자진신고 형태로, 신고금액 축소 또는 누락 시킬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월세를 내는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꼭 받으려고 할것이고, 월세는 내는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월세소득을 제대로 신고해달라고 할겁니다.
월세를 내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세금을 아낄수 있겠지만, 반대로 임대 사업자는 임대 사업을 정식으로 등록해서 월세수입 과세를 내야 되니
임대사업자의 세금은 더 많이 내게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월세보다는 전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세부담 만큼 월세를 더 올려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수가 보족한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임대소득을 정확히 더 받아내서 일부는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일부는 정부가 가지고 갈 생각인것 같습니다.
조삼모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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